[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다슬기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photo/201911/92297_64349_3728.png)
기준치는 2.0mg/kg이지만 해당 다슬기에서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6mg/kg의 납이 나왔다는 것이다.
회수 대상 냉동 다슬기는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량은 1만7027㎏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photo/201911/92297_64350_4046.png)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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