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부적합’…쉬인 판매 제품 절반 육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0:13:23
직구 900개 중 189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국내 유통 위반율의 약 9배
인센스·아로마 오일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MIT·CMIT 검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 유통 제품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해외직구 제품 5개 가운데 1개꼴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제품의 절반가량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SHEIN)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파악됐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쉬인 홈페이지]

특히 국내 유통제품과 해외직구 제품 사이에서 안전성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유통제품은 조사 대상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율이 2.4%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와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상황이 달랐다. 정부가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 방향제, 세정제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률은 21%로 국내 유통제품 위반율 2.4%의 약 9배에 달한다.

판매처별로 보면 부적합 제품이 특정 해외직구 플랫폼에 집중된 모습도 나타났다. 조사 당시 판매처 기준으로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이 92개로 전체 189개의 4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조사 당시 판매처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각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적합 제품은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향·도색·접착 제품에 집중됐다.
사용 목적별로 보면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도색·염색·코팅 관련 제품은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와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 접착 제품은 30개였다. 이들 세 유형만 174개로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일부 해외직구 인센스와 향 오일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사용제한 물질도 검출됐다. 특히 이 물질은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와 염색 제품에서는 납이나 벤젠 등이 확인됐다. 일부 접착제에서는 톨루엔과 아크릴로니트릴,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이 국내 유통제품과 달리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유통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해 추가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한 재유통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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