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펀드 위험등급 잘못 안내…과태료 3억1150만원 철퇴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1:19:53
위험등급 상향 반영 늦춰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권유
변경 전 상품설명서 사용…116명에 위험성 사실과 다르게 설명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변경된 위험등급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 위험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에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3억11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이 통보됐다.
 

▲ 산업은행 로고. [사진=산업은행]

이번 제재의 핵심은 자산운용사가 변경한 펀드 위험등급이 판매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험등급 관리의 허점이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와 잘못된 위험성 설명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21년 9월 30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6개 공모펀드 32건, 가입금액 8700만원을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상향 조정한 위험등급을 뒤늦게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금융소비자 26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권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인과 판매사 사이에 위험등급 변경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이 같은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1개 공모펀드 175건, 가입금액 5억96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116명에게 실제와 다른 위험등급을 안내하며 상품을 권유했다. 공개자료는 이를 상품의 중요사항인 투자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행위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운용사의 위험등급 변경 정보를 판매사의 상품 안내와 투자성향 적합성 판단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상품설명서 갱신과 판매 현장의 안내 내용까지 연계해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고객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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