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대재해 여부 조사…현대아산, 안전 확인 후 작업 재개 방침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인 현대아산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가 경북 안동의 국도건설 공사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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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산 로고.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휴식시간 중 발생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원청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가려지게 된다.
해당 근로자는 휴식시간인 점심시간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대아산은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 발생에 따른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작업중지 대상은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등 일부 공정이다. 현대아산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받은 뒤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정공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종속회사인 현대아산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망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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