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로·인재양성 지원 확대…지역 일자리·돌봄 공백 해소 추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분산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미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와 체계를 반영해 서울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
| ▲ 김미주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직은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 일자리, 돌봄, 복지, 주거 등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현황과 현장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안내와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의 전문 상담을 비롯해 시설비 지원과 융자,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기업 육성, 공간·판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동브랜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한다. 지역 내 기업과 대학, 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UN) 총회는 2023년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모델로 인정하고 각국에 법적 기반 마련과 금융 접근성 확대, 공공조달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일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공공 부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돌봄과 일자리,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경제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은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계승하면서 분산된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