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매출 3년 새 4배 증가…계약해지 놓고 국제중재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국회로 번졌다. 기존 유통사가 장기간 투자해 구축한 유통망과 시장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과정 검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호카의 기존 국내 유통사인 조이웍스와 브랜드 소유사 데커스의 계약해지 분쟁과 관련해 공정위에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질의를 했다.
![]() |
| ▲ [사진=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 |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호카 사업을 전개해 왔다. 양측의 갈등은 데커스가 지난해 말 조이웍스 전 대표의 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전 대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조이웍스와 데커스는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서 계약해지의 효력과 양측의 권리관계를 놓고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해지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만큼 양측의 권리관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데커스는 지난 8월 20일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한국 총판으로 공식 선정했다. 이랜드는 당시 계약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검토했으며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총판과의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유통사가 선정되면서 국내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분쟁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조이웍스가 국내 시장에서 호카의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다. 조이웍스의 매출은 2022년 249억원에서 2023년 433억원, 2024년 820억원, 2025년 1065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매출이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해외 브랜드의 국내 판권이 글로벌 본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유통사가 투자한 자금과 인력, 유통망의 가치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업계의 반복적인 쟁점이다. 브랜드 본사는 계약에 따라 유통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며 축적한 성과를 계약 종료 이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조 의원은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 시장을 키웠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 개인의 잘못과 기업 및 근로자의 권익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조 의원은 “전 대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업과 근로자의 권익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유통 파트너 변경 과정에서 계약상 권리와 기존 사업자의 시장 개척 기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과 당사자 간 권리관계는 현재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향후 중재 절차와 관련 기관의 검토가 분쟁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