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아빠가 인사처장인데 자녀가 합격…가스안전공사, 채용 논란에 산업부 전수조사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7:01:16
인사처장 자녀 최종 합격 뒤 늑장 회피신청…경징계 그쳐 ‘봐주기’ 논란
김정관 장관 "놀랍고 부끄럽다"…이해충돌 신고·채용 절차 전반 점검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의 ‘자녀 채용’ 논란을 계기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사 측 인사 담당 간부가 자녀의 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제때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최종 합격한 뒤에도 경징계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정관 장관 X(트위터)

 

산업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관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소관 공공기관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녀가 공사 공개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해충돌 신고와 직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채용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인지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채용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해당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기관이 채용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봐주기 징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의 전수조사에서는 친인척 채용 자체뿐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임직원이 심사·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배제됐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한편, 유사 사례가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도 존재하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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