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피해 입증 한계·풍력단지 조업·통항 안전기준 마련 촉구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단계부터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를 우선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이익공유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서울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어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과 해상풍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
건의서는 ▲예비지구 지정 시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확립 ▲어업인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세 가지 요구를 담았다.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장들은 지역별 현안을 설명하며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해상풍력의 장기 운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단지 내 조업과 통항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에서는 초기 지구 선정이 어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좌우하는 만큼, 어업계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업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 이후 피해에 대응하는 절차와 함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주민 참여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올해 3월 26일 시행됐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어업인 등 기존 해역 이용자와의 공존을 위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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