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대출 적합성 원칙 위반·통장 무단보관 적발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7:27:36
금융당국, 과태료 9200만원 부과…직원 자율처리 조치
대출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미준수…4개 영업점서 통장 12개 무단 보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경남은행이 대출 상품 권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고객 통장을 무단 보관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돼 과태료 9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경남은행에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 경남은행 전경 [사진=경남은행]

금융당국은 우선 경남은행 A센터가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반 금융소비자 2명에게 대출성 상품 2건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해야 한다.

해당 센터는 대출 상품 권유 과정에서 파악한 고객의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적합성·적정성 판단 확인서를 통해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고객 통장을 승인 없이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은행 B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 8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입출금·펀드·적금·신탁 통장 등 총 12개 통장을 영업점 내 금고나 개인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통장 무단 보관 행위가 은행법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경남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영업점 내부통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확인 절차가 누락된 데 이어 고객 자산인 통장 관리에서도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넥스브이, 장애인 산재예방 사각지대 없앤다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AI 솔루션 전문기업 넥스브이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산재예방 보조공학기기’의 실증 및 기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

2

PSG 공식 라이선시 남성 드로즈 '블랙에디션' 론칭…시그니처 디자인에 착용 편의성 더해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하나인더스트리가 프랑스 명문 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Paris Saint-Germain, 이하 PSG)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남성 언더웨어 'PSG 블랙에디션'을 19일 정식 출시했다. PSG 블랙에디션은 공식 라이선시 언더웨어로,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기록한 PSG 시그니처 드로즈를 기반으로 무신사와 협업해

3

[국감 2026] "산재 처리하면 경영평가 감점"…가스기술공사, 직원 산재 '조직적 은폐' 의혹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산재)를 입은 직원의 산재 신청을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장에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관리자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이유로 산재 처리를 만류했다는 것이다. 산재를 인정할 경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