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가소제·카드뮴·납' 프로야구 막대풍선·어린이글러브 일부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18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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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공식쇼핑몰 제품서도 기준치 최대 302배 초과…판매중지·품질개선 권고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응원용 막대풍선은 어린이를 비롯,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야구팬에게 인기가 높은 응원도구다. 그런데 일부 프로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고,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글러브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과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34개 제품은 응원용 막대풍선 10개, 어린이용 글러브 9개, 소프트볼 10개 등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 판매 29개 제품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 5개 제품이다.


응원용 막대풍선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가소제 및 중금속이 검출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우선, 구단 공식 쇼핑몰과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공식 쇼핑몰 7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11개(공식 쇼핑몰 6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그러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하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체발암물질이다.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0.1% 이하, 카드뮴은 75mg/kg 이하여야 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개 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글러브에서도 유해 가소제 및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83배(최소 1.5%~최대 8.3%) 넘게 나왔고, 4개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최소 668mg/kg~최대 956mg/kg)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납은 어린이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하며,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품명, 모델명, 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어린이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등 17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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