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가 최근 허술한 내부 경영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과 육성절차가 미흡해 과태료 제재를 받는가하면, 지난해 9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2016년 김한 전 회장을 재선임하면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건을 전달했다. 해당 제재안은 1200만원의 기관 과태료와 해당 퇴직 임원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나 평가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이나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 등 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이 재무적 성과를 통해 성과급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 금감원, JB금융 제재…준법감시인 성과급 더 줘 ‘도덕적해이’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에서 2018년 2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또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 지난해 발생했던 사내 성추행 논란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JB금융의 대외언론홍보팀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동승해 귀가하던 같은 부서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앞서 JB금융 대외언론홍보팀 직원이던 최씨는 지난해 9월 경 회식 후 귀가를 위해 택시에 동승한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에 동승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내 성추행 사건 뒤늦게 알려져 논란…대처도 미흡
사건 이후 JB금융은 뒤늦게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JB금융은 최씨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올 3월에서야 면직 결정을 내렸다. 면직은 해당 직원을 그 일자리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경우에 따라선 배치전환도 가능하다.
만약 재판에서 최씨의 형량이 가벼워진다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받더라도 피해 여직원과 사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했지만,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갑질 성희롱, 추행 등은 여전하다”면서 “JB금융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J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925억원) 대비 4.3% 상승한 965억원을 기록했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업종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높아진 실적만큼 내부직원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JB금융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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