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3 01:49:38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정의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유수면 페트병 살포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으로 처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통해 강력 단속과 수사 진행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관련법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경기도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경기도는 또,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모두 3가지다.


우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 [그래픽= 연합뉴스]

 


도는 이들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두 번째로,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경기도는 셋째로,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함께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11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고발의 핵심은 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그래픽=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국민 의견 조사 결과. [그래픽= 연합뉴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단체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탈북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했다


청와대도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관련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 고발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고발 조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청와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적용 가능 법률의 내용을 일일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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