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구 640만···관련법 개정으로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될까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5-26 0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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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진입규제 완화 및 취급 종목 다양화

25일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소액단기전문 보험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0년 12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위임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월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돼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엔 신규 종합보험사 설립에 300억원 이상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진입에 제약이 컸다.

최근 5년 사이 신규 보험사는 캐롯손보 한 곳 뿐이었다.

따라서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가구가 640만에 달하고, 반려동물 수는 약 860만마리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주목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28%에 달한다.

그에 반해 국내 반려동물보험 계약건수는 2만2000건으로 전체 마리수 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수준이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원 수준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 규모의 시장에 비해 매우 작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했다. 복수취급 역시 가능하다. 단, 생명-손해는 겸업 불가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소유 가능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자회사 설립 등으로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회사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

하지만 법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바꾸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밀접 업무의 범위를 명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협회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줄어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23년까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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