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건축‧재개발 투기수요 차단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21 17:23:23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지역 폭등 조짐
서울시, "주택공급은 확대...투기수요 차단에 총력 기울여"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수요 차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 구역은 ▲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으로 총 54개 단지 4.57㎢다.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신고가 거래로 화제가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동에 걸쳐 14.4㎢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 측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출처=서울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80억 원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사례를 들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도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함께 지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 출처=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낮춰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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