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21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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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신청건수는 전년보다 14.0%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현황을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는 정수기 성능 미흡이나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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