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 앞두고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 광고 집중 점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0:00:20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등이며,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도 점검 대상이다. 의약외품으로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 보조제 등이 있다.  

 

▲식약처가 명절을 앞두고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사진=식약처]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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