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웃렛 4사 제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07:53:25
사전 약정 없이 판촉 비용 부담시키다 적발
공정위,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 예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형 아웃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없이 매장임차인(이하 '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롯데쇼핑은 3.37억 원, 다음으로 신세계사이먼 1.4억 원, 현대백화점 1.12억 원, 한무쇼핑 0.59억원 순이다.

 

▲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 과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아웃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웃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공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가능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과 진행 과정(대형 아웃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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