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자영업자라면 필히...

유원형 / 기사승인 : 2015-02-26 11:26:30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국세청 환급금 소동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하다. 여전히 느리긴 하지만 26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이 이전보다는 수월해졌다. 이전 며칠 동안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오보로 국세 환급을 연말정산 환급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이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초과 수령이 발생했을 때 돌려주는 돈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의 이중 부과, 계산 착오, 또는 조세불복 등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매년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 규모도 조 단위에 이를 정도로 크다. 2013년의 경우 국세 환급금 규모는 3조원을 넘겼다.


이번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국세청 환급금은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주인을 기다리는 국세청 환급금 규모는 370억여원이고 대상자는 약 39만명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에 들어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곳에 찾아들어가 이름(상호)과 주민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돌려받을 국세청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첫 방문시엔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환급금이 결정되고 받을 돈도 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되므로 이 코너와는 무관하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돌려받을 국세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이것만 잘 챙겨도 세뱃돈 나간것 만회하겠는걸." "국세청 환급금, 이게 웬떡?" "국세청 환급금, 내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 "국세청 환급금, 어차피 자기돈 돌려받는거지만 받으면 기분 최고일 듯"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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