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시행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7-16 17:46:41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 대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 강화

- 최대 21개 통화의 자유로운 입출금?자동이체를 통한 환리스크 관리 가능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시행.(사진=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시행.(사진=신한은행)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신한은행은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화,엔화,유로화 등 최대 21개 통화의 입·출금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및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이 상품의 신규 및 전환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미화 100불 이상 수출입관련 해외송금 시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회 면제하고,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월 3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한다. 또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우대 50%가 적용되며 해외로부터 받을 송금 입금 및 선적서류 내도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규(전환)후 6개월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뉴얼 출시 기념으로 8월말까지 통장 신규 고객 선착순 200개 업체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안전망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기업전용 모바일 채널에서 신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송금 방식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해외송금수수료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리뉴얼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환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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