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코로나19 특별 중도해지 특례’ 운용

최낙형 / 기사승인 : 2021-01-05 12:02:12
개인 적립식 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해도 가입시 약정금리 적용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 운용에 따라 개인적금‧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 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 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6월말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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