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4:40:2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환석)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사진=매일유업]

매일유업은 2021년 처음 ‘대리점 동행기업’이 도입된 이후 3년 연속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으며,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하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매일유업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8월,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대리점 지원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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