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3-28 09:27:41
2년 약정 대비,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 고객 선택권 확대 및 편의 개선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약정이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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