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싱가포르 교민 역이민 지원…세금·자산 상담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09:38:13
국세청 출신 전문가 현지 파견…거주자 전환·상속·증여 점검
1대1 상담 사흘 만에 마감…해외자산·국내 부동산 문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NH투자증권이 싱가포르 교민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자산 이전 문제를 상담하는 역이민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 귀국 시점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외자산 처분과 국내 부동산 관리 등을 귀국 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NH투자증권 택스(Tax)센터 소속 국세청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 2명이 현지에서 강연과 상담을 맡았다.

 

▲ NH투자증권은 해외 거주 교민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역이민 특별 세미나 및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세미나는 7일과 9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개별 상담은 8일과 10일 열렸다. 1대1 상담은 신청 공지 후 사흘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상담에는 한국 복귀를 준비하는 교민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교민, 자녀 학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가족, 한국 자산에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교민 등이 참여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귀국 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국내 복귀 전 어떤 해외자산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등 실제 자산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다.

강연은 국세청에서 각각 24년과 17년 근무한 이승현·장준호 세무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상속·증여, 해외자산 신고, 국가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위험 등이다.

특히 해외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이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증여나 해외자산 처분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거나 해외 송금 내역이 세무조사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소개됐다. 국내에 보유한 아파트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주자 여부와 세제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했다.

이승현 NH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과 자금의 이동 시기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상담에서는 교민마다 다른 자산 구조를 고려해 귀국 시기와 국내 아파트 처분 여부, 현지 자산 정리 순서 등을 점검했다. 해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시에 보유한 교민의 경우 귀국 이후 대응하기보다 국내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세금과 자산 이동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은 해외 교민의 국내 복귀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시작으로 올해 홍콩과 뉴욕·뉴저지, LA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현지 상담 지역을 넓혔다. 지난 5월 LA 강연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초청으로 진행됐다.

NH투자증권의 ‘올인원(All-in-One) 역이민 통합 지원 서비스’는 세무뿐 아니라 부동산·행정·의료 등 국내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를 함께 지원한다. 세무 분야는 국세청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EA)로 구성된 Tax센터 글로벌 택스 전담팀이 담당한다.

김지훈 NH투자증권 리테일 어드바이저리(Retail Advisory)본부장은 “국내에 남겨둔 부동산과 현지에서 형성한 자산, 자녀 학업 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역이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역이민 수요가 많은 해외 지역을 직접 찾아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문제로 귀국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자주 듣는다”며 “교민들이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역이민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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