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LS엠트론 연구소서 연구원 사망…'R&D 현장 안전' 시험대에 올랐다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0:12:25
트랙터 연구 중 단독 근무하다 쓰러져…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 여부 조사
CCTV 없는 연구소, 사인 미상…R&D 안전 사각지대 논란 확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LS그룹 계열사이자 트랙터 R&D(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LS엠트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LS엠트론 연구소 부소재지에서 연구직 근로자인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LS엠트론]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현장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현장뿐 아니라 연구소와 실험 공간 역시 단독 근무, 장시간 연구, 실험 장비 사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트랙터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직 근로자로 사고 당시 연구소 내에서 홀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현장 감식을 통해 업무 중 사고로 사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망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국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소 내 안전관리 체계와 근무 환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연구원이 단독으로 근무하던 상황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응급 상황 대응 체계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LS엠트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LS엠트론 안양연구소 부소재지인 수원 연구소에서 연구 업무 수행 중 연구원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응급 이송됐으나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며 "현재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정확한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단순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날지 업무 관련 사고로 판단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S엠트론은 LS그룹의 산업기계·첨단부품 계열사로 트랙터 등 농기계와 전동·구동 시스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구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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