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에 ‘롯데 vs 현대’ 경합…신라·신세계는 불참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0:05:39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발을 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 국내 업체 2곳이 참여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일 마감한 입찰에 이들 2개 업체가 신청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그리고 아볼타(구 듀프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 [사진=연합뉴스]

 

신라면세점 측은 "소비패턴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사업 수익성 등을 고려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은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입찰 구역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업황 악화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권을 반납한 권역이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8987원과 9020원의 객당 단가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다 각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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