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계열 저축은행 '우회 지원' 의혹...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부상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0:39:17
10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계열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우회 경로로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두 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사옥 [사진=다올투자증권]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다올저축은행이 지분 60.2%를 보유한 대주주 다올투자증권을 돕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는지 여부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았던 다올투자증권은 시장 경색으로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올저축은행이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의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자금을 넣고, 이 자금이 다시 다올투자증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회 방식을 사용했거나 다올투자증권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으로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 1000만원 이상의 형사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지배구조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간 임대료를 할인한 사실만으로도 기관 경고를 받을 만큼 저축은행업권의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경영권과 지배구조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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