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의무화'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1 11:41:48
  • -
  • +
  • 인쇄
식약처, 식품표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알권리 강화해 국민 건강한 식생활 도모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영양표시 의무화'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식약처는 지난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EU 등 OECD 가입국(38개) 중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했다.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풀무원푸드앤컬처, 백석대·백석문화대와 맞손…“실무형 인재 키운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에 나선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백석대·백석문화대와 산학 공동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2

노점서 쿠팡 만나 매출 100억 원대 중소기업으로…전통 수산시장 상인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전통 수산시장 상인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우고 있다.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에 힘입어 연 매출 100억 원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입점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26일 쿠팡에 따르면 부산 자갈치시장, 여수 수산시장, 제주·노량진·진도 등 주요 거점에서 멸치·갈치·

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하노이 핵심 계열사 점검…“베트남은 글로벌 핵심 거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서며 글로벌 사업 점검에 속도를 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롯데센터 하노이 등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지 경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3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