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1:45:33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소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석비용은 기존 상품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특약은 이러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무)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무)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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