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전혀 없다" 억울하다더니...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3:27:48
식약처, 강남구청에 행정 처분 조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 위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쇼닥터 여에스더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위법한 광고가 확인됐다 [사진=연합]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 씨는 이달 초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쇼핑몰 내 제품 광고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여씨는 입장문을 통해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이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인 홍혜결 씨도 여씨 관련 고발 내용이 언론에 집중 노출되자 "최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씨는 입장문에서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면서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연락한 언론사는 두 곳 뿐이며, 다른 곳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씨가 운영 중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 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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