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대표도 못 피했다"…석포제련소 사고, 중처법 적용 2심도 유죄 유지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6:43:42
'원청 대표 구속 기소' 사례…항소 기각에 1심 형량 대부분 확정
"모터 교체도 유해작업"…안전 책임 범위 확대, 기업 경영 리스크로 부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배소가스 중독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사례 중에서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성열)에 따르면 배소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와 법인 영풍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단과 형량은 대부분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당시 석포제련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배상윤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비롯됐다. 

 

당시 탱크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들이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배소가스에 노출되면서 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법리 판단은 수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해서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변경했다.

 

작업 공정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 책임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순 작업이 아닌 유해물질 취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해 사전 안전 조치와 관리 감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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