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저신용자 대출 더 어려워지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06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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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 기존 대출에도 소급
3년 만에 연 4%P인하…4만명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
금융당국,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제 단속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이 조치는 금융권 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되며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가 대출 공급 축소나 심사강화로 이어져 저신용자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그중 약 4만명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기존 대비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3년 만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춰지고, 이자제한법상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은 이번 조치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약 264만명이 1167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 인하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7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갱신 및 연장 시 연 20% 이상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에는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또,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7일 이전부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 왔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안전망대출Ⅱ'(2000만원 한도)를 선보인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35곳), 1397 서민금융콜센터, 앱‧챗봇‧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출 비교, 신용회복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해,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은행‧상호저축‧여신전업‧저축은행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한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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