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민자도시철 안전 위한 ‘도시철도법’ 국토위 통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2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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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등 도시철도 안전·서비스 위한 재정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관리·감독 강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2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12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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