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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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

현행 방역규정대로라면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 격리자나 확진자도 이번 대선부터는 별도의 투표 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개정안은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에 한정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확진·격리자)은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연장된 시간까지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을 인정받을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거소투표의 대상과 신고방법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연장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추천보조금 예산 마련을 위해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정당별 의석수·국회의원선거 득표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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