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협력사 상생협력 강화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08:27:47
공정거래위원회·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약 체결
동반성장펀드·안전보건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 운영도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대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협약 체결 이전부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당수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난 4월 1일 대우건설이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6 우수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비롯해 협력사의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향상 지원, ESG 경영 컨설팅과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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