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09:48:41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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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서도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킥스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고, 이의 연장선으로 보험사 킥스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또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위해 회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질적·양적 기준에 관한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 기준 등 5가지 평가요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2026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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