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질병수술비 특약한도 20만원 축소...내년 모든 보험사 개정되나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2-27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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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수조사 이후 행정지도...보장한도 조정
종수술비 종전 1·2종 50만→30만원 차등개정
"막차타세요" 절판 마케팅 유도 문자 기승
홍보글에 속지 말고 제대로 파악후 가입필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난 뒤 '질병수술비'특약 보장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질병수술비 보장한도 관련 과잉진료에 따른 모럴리스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행정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질병수술비'특약 한도를 축소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질병수술비 특약 보장한도를 축소하기 위해 삼품개정을 검토, 또는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27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생명,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수술비 보험과 간병비 보험의 보장 한도를 줄이기 위한 상품개정에 돌입했다. 

 

이중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질병수술비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기본 20만원으로 줄였다. A보험사의 경우 질병수술(1~5종)에서 1종은 20만원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비용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공지됐다. 

 

해당보험사는 또 1일실입원일당 비용의 경우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했다. 

 

B보험사는 상급종합질병수술비는 200만원, 종수술비(1,2종)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아직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 질병수술비 특약 보장한도를 축소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달 말 안으로 A, B보험사와 비슷한 한도액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은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보사는 '종수술비특약'에 해당되며, 손보사의 경우 '질병수술비특약'에 해당되는데,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는 가입 한도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 이 밖의 수술비 관련 보험은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하는 '1~5종 수술비', 특정질병의 질병코드로 보상하는 'N대 수술비'등이 있다.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질병 입원·통원 수술비를 30만~50만원 보장하고 있다. 종수술비(1~5종)는 장기절제나 이식수술 등 중증일수록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질병수술비 특약 관련 괜한 과잉진료 유도 우려를 들며 개입한 것과 별개로 질병수술비 보장한도가 높여 판매하면 마케팅 면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자칫 손해율이 상승할 수도 있어 보장액 등의 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수술비 특약은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고객에게 진단비·입원비·수술비 등 개인의 보장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라며 "다만 수술비 특약이 과거에는 특정 수술에서만 보장했다면 현재는 보장범위가 넓어지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한도액 축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보험사 판매 관련 지나친 개입'을 이용해 영업현장에서는 홍보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판매를 규제하면 GA 현장에선 일부설계사 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입할 기회"또는 "막차 타라"라는 글로 매번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절판 마케팅'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주요 손보사들은 질병수술비 한도가 축소되기로 확정됐으니, 보장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가입자들에게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C보험사는 "질병수술비 한도액이 축소될 것으로 확정" ▲질병수술비 70세 연령기준 50만원 이달 말까지만 가입 가능, ▲자녀보험은 최대 200만원 가능, ▲부정맥 진단비 최저보험료 1만원, ▲가입한도 업계 최대 2000만원 운영 등의 내용을 영업현장에 있는 설계사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며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보험사 영업판매 관련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보험 가입을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의 판매영업을 안암리에 이뤄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가입할 시 홍보글에만 미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파악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도 변경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매번 반복되면, 절판으로 인해 가입한 고객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상품 가입을 서두르라는 권유를 하는 식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소비자들은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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