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처분조건' 1주택자 주담대 허용…실수요자 '전담팀' 신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9-10 10:45:45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관련 일부 제한 대책에서 실수요자는 제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주담대 부분에서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신규구입목적 주담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당초 신한은행은 신규구입목적의 주담대는 무주택자만 신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예외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주택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차주는 보유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 부분에서는 △본인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의 실수요는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외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된다.

 

조건별로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족사망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예외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한다"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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