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제한 후 본인확인…외부 금융사기 정보 연계해 대응 확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NH농협생명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계약대출과 보험금 지급 등 주요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면 거래를 제한한 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의 금융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생명은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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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생명 본사 전경 [사진=농협생명 제공] |
FDS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거래나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조기에 식별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로그인, 보험계약대출, 각종 지급 거래 등을 탐지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NH농협생명은 의심 거래가 탐지되면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제한하고 고객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확인 결과에 따라 거래 제한을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의심 거래를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확인을 거쳐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외부 기관의 금융사기 정보도 탐지 과정에 활용한다. 내부 금융거래 정보와 외부에서 확보한 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의심 거래를 식별하고 대응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보험사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이나 지급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거래 편의성과 함께 부정 이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의심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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