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플랫폼 1위의 민낯…트립닷컴, 전상법 위반으로 제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4:30:10
8년 가까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
항공사 규정 앞세운 환불 정책에 공정위 철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상태로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 업무를 수행한 데다, 항공권 취소 시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의 운영사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트립닷컴을 전상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사진=트립닷컴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불 처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트립닷컴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취소 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환급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바우처 환급 건수는 1만3010건, 환급액은 약 31억5500만원 규모였다.

또 항공권 예약·취소 과정에서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는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마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와 환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항공사의 자체 환불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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