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변화…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 포함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5:08:36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상해의 정도와 치료비에 국한되었던 위자료 산정이 최근에는 정신적 고통, 경제적 활동 제약, 사회적 고립 피해 등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원이 가정폭력 위자료를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폭력의 기간과 빈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이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단발성 폭행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남혜진 변호사 (사진제공 : 해정법률사무소)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정신적 폭력으로 분류해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외출 제한, 교우 관계 차단, 경제적 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 위자료가 상향 조정된다.

 

위자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기본이며,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도 폭력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녹음, 문자 메시지 캡처, 정신과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분을 산정한 경제적 손실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가정폭력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모든 형태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라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법원이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세심하게 분석해 위자료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본인이 경험한 폭력의 모든 양상과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빠짐없이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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