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 '새우패티' 동물용의약품 기준 위반 적발…과징금 처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0:38:10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 위반 확인…지난해 수거검사 과정서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수입 식품 안전관리 경각심 높아져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롯데상사가 수입·판매한 수산물가공품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해 식품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롯데상사는 수입·판매한 수산물가공품 '새우패티'가 유통 중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롯데상사의 수산물가공품이 동물용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롯데상사 홈페이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위반 사실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7일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지난 11일 부과했다.

 

이번 위반 사실은 지난해 4월 7일 실시된 유통 수거·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다만 공표 자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한 등 세부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품업계에서는 수산물 수입 과정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입업체들의 품질관리와 사전 검사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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