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 지하철 발빠짐·미끄럼 사고 예방 조례 발의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6:02:24
승강장 틈새 방지설비·전동차 출입문 바닥 미끄럼 방지 규정 신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신규 차량·시설 정비에 반영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틈새에 발이 빠지거나 비·눈이 오는 날 출입문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승하차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규 전동차 도입과 기존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도 안전조치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구 제1선거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현재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는 곡선형 승강장 구조로 인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승객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전동차 출입문 부근의 스테인리스 바닥판에 수분이 남아 승하차 과정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제21조의5(승하차 안전환경 조성 등)를 신설해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발빠짐과 전동차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발빠짐 위험이 있는 승강장에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전동차 출입문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승하차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빠짐 방지설비나 전동차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유지보수할 때도 해당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신규 차량 제작 단계부터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일 수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빗길 미끄러짐이나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의 미비 때문"이라며 "단순 주의 안내방송에 의존하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동차 설계와 승강장 시설 전반에 안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규 발주 전동차 출입문 바닥의 미끄럼 방지 설계 표준화와 발빠짐 고위험 역사에 대한 설비 확충이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와 현장 적용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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