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연중 최다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25 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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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및 ‘예약금 환급·요금 정산 거부’가 절반 차지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휴가철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945건이었으며, 이중 올해 1~6월은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건)보다 36.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주의할 대목은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피해 접수 건을 보면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193건)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전체 802건 중 8월이 102건(12.7%)으로 연중 가장 많았고, 7월은 91건(11.3%)로 그 뒤를 이었다.


12개 월 중 세 번째로 많은 10월이 75건(9.4%)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8월은 월등히 많은 신청 건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패 유형별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의 전체 신고 945건 중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는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207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가 9.3%(88건)이었다.


이외에도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 8.5%(80건), 보험처리 지연·거부 6.0%(57건), 렌터카 관리 미흡 5.3%(50건), 연료대금 미정산 2.6%(25건), 차량 미반납 처리 2.5%(24건) 등이었다.


945건 중 46.2%(437건)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428건)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762명을 살펴보면, 20대가 37.3%(28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4.1%(260건), 40대가 15.9%(121건), 50대 가 10.1%(77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 중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란,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할 때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면책금 상한액으로 동일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렌터카 사업자가 요구한 면책금은 30만원 초과~60만원이 36.0%(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 이하 21.0%(21건), 90만원 초과~120만원 15.0%(15건) 등이었다. 180만원 초과도 8.0%(8건)나 됐다.


또 피해유형 중 ‘휴차료 과다 청구’는 사고로 인한 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차료는 ‘일 휴차료(1일 대여요금×일정비율)’에 수리기간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1일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휴차료 과다 청구 사건 중 ‘일 휴차료’의 확인이 가능한 47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만원 초과~6만원’이 25.5%(1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만원


초과~15만원’ 23.4%(11건), ‘6만원 초과~9만원’ 19.1%(9건) 등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또 휴차료 과다 청구 사건 중 ‘휴차료를 청구한 수리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46건을 기간대별로 살펴보면 ‘4~6일’이 37.0%(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일’ 21.7%(10건), ‘10~12일’ 15.2%(7건) 등이었다.


휴차료 과다 청구 사건 중 ‘휴차료 청구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6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0만원 초과~40만원’이 24.2%(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만원 초과~60만원’ 21.2%(14건), 20만원 이하 16.7%(11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나 중도해지 관련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하도록 당부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체크한다. 이때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외에도 차량 반납장소 및 반납에 관한 주의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를 체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이때 사고로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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