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갱신계약 포괄하는 전세시장 통계조사 보완 방식 검토키로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 부동산 정보열람권이 확대되며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으로 추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보열람권 확대와 관련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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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된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분적립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세워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규 택지 개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전주보다 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교란 행위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 중으로, 각 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해 8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 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나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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