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비수도권 유흥시설도 예외없이 영업금지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25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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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우려로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하고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다가오는 추석연휴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주간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가 1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에서는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여행객이 지방 유흥시설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오는 4일까지는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정총리는 “이번 대책은 방역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코로나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께 최종 확정된 추석 특별방역기간 세부 조치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여름 휴가 직후에 코로나19 확산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추가되는 방역 조치를 설명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조금 더 정밀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연휴 기간 외출이나 문화 활동에 나서면서 식당·카페·영화관 등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만, 비수도권은 관광지 중심으로 인파가 늘 수 있어 지역별 방역 조처를 달리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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