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임박에 여당 의원들 재범 억제 위한 '조두순법' 잇따라 발의 주목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12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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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아동 성범죄자 재범시 종신형"
김경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정춘숙 "접근금지 거리 확대"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흉악한 성범죄자이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아동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조두순법'이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경협, 박춘자 의원이 잇따라 추가 '조두순법'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연합뉴스]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실제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한 영구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도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피해자 집 인근에 거주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 내용. [연합뉴스]

 

이들 법안 외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면서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68)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출소를 앞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5월부터는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가 출소한 후에도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씨를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도 완료한 상태다. 조씨의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조씨와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토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을 입법했다. 이 법률은 지난해 4월 시행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계속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재범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률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미 2009년 판결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는 중인 조씨에게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새로 마련된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이에 조씨가 출소하기 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고 있다. 

 

법원이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함께 내린 출소 후 7년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이다.

조씨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피해자나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조씨를 전담으로 감시할 보호관찰관도 없다는데 대한 우려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두순은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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