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 0.3∼0.5%p 인하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9-02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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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년간 착공 물량에 적용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의 사업자 대출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0.3∼0.5%포인트(p)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주요 내용 [도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 비용이 가구당 최대 11만∼2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가 연 23억∼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에는 연간 이자 비용이 가구당 최대 28만∼38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고려해 추가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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