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자치구·정부 등 전체 손해액 131억원 추산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18 2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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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원대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전체 피해액은 서울시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원에 달한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장을 접수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피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000만원 ▲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식당에 교회 신자 출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 확진자 대비 이 교회 관련자 비율인 25%만큼을 교회 측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탓에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시내버스에 83억2천만원, ▲마을버스에 6억8천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량 감소로 수입이 142억9천만원 줄었다고 말했다.

 

▲ 손해액 산출내역. [출처= 서울시]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8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기준이기에 전국 규모로 계산하면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  18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연합뉴스]


이날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크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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