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미취업 청년 지원금, 초등생도 돌봄쿠폰…4차 추경 7조원 어디에 쓰이나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09 17:46:11
장기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저소득층도 지원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급 기간과 대상 청년 선별 기준 등을 다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줄여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떡집에서 4차 추경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조원대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대의 지원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한다. 작년치 소득자료 대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지원해주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상공인 중 대부분에 가까운 인원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을 주는 데 쓰일 전망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0일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시점이 관건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한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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