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100일 대장정...박의장 "코로나19관련·민생 법안 집중처리" 제안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18:48:18
"여야 소통" 주문...'마스크 착용 엄수' 등 방역대책 속 본회의 개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제382회국회(정기회)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및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박병석 국회의장 개회사, 폐식 순서로 진행됐다. 

 

▲ 21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통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되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한다”며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 달라”고 말하며 여야의 소통을 주문했다.

여당에게는 “집권당답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달라. 갈등 수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야당에게는 “장외투장 대신 원내투쟁 면모를 보여달라.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여당과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남북 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줄 것”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회식 직후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382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회기 결정),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등 여·야간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출석요구의 건)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국회는 1991년부터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고, 활동기한이 2019년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의원 징계안 심사 등 국회의 윤리심사기능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위원회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11건의 의원겸직 신고 건과 23건의 의원 영리업무 종사 신고 건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법(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을 구성함으로써 국회가 윤리심사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열렸다.

정기국회 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과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아래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이날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장 방역을 위해 좌석마다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모든 의석에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아울러 모든 본회의장 입장인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국회공무원 등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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